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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난이도가 높고 특이한 은행, 증권, 금융 거래를 다루었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물론 간단한 사안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유용한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법적 조언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성, 실행가능성 및 업무의 질의 측면에서 법인의 핵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차입(Loan), 신용장(Letter of Credit), 해외증권, 보증(Guaranty), 담보(Security)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거래구조 관련 법률검토 및 실사업무 등의 법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