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Home > 업무분야 > 국제거래 > 해외투자
 

해외투자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제도, 사법제도 및 실무관행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고, 아울러 합작형태의 해외투자일 경우 합작투자계약상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퍼스트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를 위하여, 현지법인 설립, 합작투자, 현지기업의 인수합병 등 적절한 투자 형태와 방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투자대상을 실사하며, 계약협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해외투자가 국내법에 의하여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인허가 내지 신고 절차에 대한 자문 및 해외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해외투자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 해외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 및 국내기업의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법률실사,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및 역외펀드 설립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인허가 업무, 기타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자문


  • 기술이전계약, 용역계약, 공급계약 등 각종 국제계약 관련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지원


  • 기타 국제거래 관련 외환거래법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