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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승재 변호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24다237757) 성과

관리자 2024-09-25 조회수 209

법무법인 퍼스트 홍승재 변호사가 지난 2024. 9. 13.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환송 판결(2024다237757)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홍승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사건 분석과 전략적 접근으로 의뢰인인 원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매수인의 이행제공 정도에 관하여 “부동산 매도인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 하면 족하다.”라는 구체적인 법리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대체로 매수인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퍼스트는 앞으로도 고객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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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법원 2024237757 판결의 사안과 법리를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판결문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 시까지 매매계약에 명시된 조건(지붕, 외벽, 마당 콘크리트 공사 완료)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 원고는 2022. 5. 16.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함.
          2.   ▪ 원고는 잔금 200,000,000원을 2022. 6. 15.까지 지급하여야 했으나, 피고가 관련 공사를 완료하지 못해 잔금 지급이 연기됨.
          3.   ▪ 피고는 2022. 7. 15.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22. 7. 15. 위 부동산을 방문하였는데 그때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원고 측은 “빨리 끝내세요, 빨리 끝내면 끝나는 대로 계산 다 드릴게요.”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요구함. 
          4.   ▪ 원고의 보통예금 계좌에는 2022. 6. 15. 기준 219,245,107원이, 2022. 7. 15. 기준 308,539,420원이 있었음.
          5.   ▪ 원고는 2022. 7. 21.경 피고에게 계약 해제 통지를 함.
          6.   ▪ 한편, 피고는 2022. 7. 15.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1. 2.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원고의 계좌 잔액이 잔금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원고가 잔금 지급의무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음.


  1. 3. 대법원의 판단
    •   ◼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관련 주장(사실 오인,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원고의 계좌 잔액이 실제로 잔금 상당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잔금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잘못을 지적함. 원고 측이 피고가 공사를 완료하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는 완료되지 아니한 위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의무 불이행의 정도와 의무 이행 의사 및 계약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 잔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돈을 보유하면서 언제라도 이를 출금하거나 피고 계좌로 송금하여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피고에게 그 통지와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잔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잘못을 지적함
    •   ◼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관련 주장(판단 누락)에 대한 판단: 원고가 원심에서 피고의 매매계약상 의무가 이행 불능되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을 지적함.

  1. 4.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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