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퍼스트는 국내 외 다양한 금융거래에 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폭넓은 경험으로 고객에게 언제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퍼스트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내외의 다양한 금융거래 관련 법률자문
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한 최적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은행, 증권 및
금융 업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한 법적 조언의 제공, 계약서 작성 등
종합적인 금융·증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난이도가 높고 특이한 은행, 증권, 금융
거래를 다루었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는 물론
간단한 사안의 경우에도 고객에게 유용한 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법적 조언 기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성, 실행가능성 및 업무의 질의 측면에서 법인의
핵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입(Loan), 신용장(Letter of Credit), 해외증권, 보증(Guaranty), 담보(Security)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거래구조 관련 법률 검토 및 실사 업무 등의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퍼스트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선박, 항공기
등 대규모 설비의 리스 등 자금조달 금융거래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PF, PF ABS, PF ABCP 등 다양한 금융거래
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시행사 및 재무적 투자자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이나 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프로젝트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 전반에 걸쳐 충실하고 심도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테마파크 개발과 같은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PF 관련 분쟁 해결 및 재무구조조정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사(PFV 포함) 설립, 운영 및 청산 자문,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 자문, 신디케이션, 펀드 설립, 운영 등 자문, 자금조달을 위한 각종 신 금융기법 고안 및 대관 접촉,
실시협약, 주주 간 협약, 합작계약, 자산 및 자금 관리위탁계약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 준비와 협상, 사업 약정, 대출약정, 각종 담보계약, 시행권 인수 관련 각종 서류 준비 등 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계약 준비 및 협상, 사업시행권 인수 관련 업무, 부실 PF사업장 구조조정 및 부실 PF 대출 채권 유동화, 건설 계약 (EPC Contract), 감리계약 등 건설 관련 계약의 작성 및 협상, 사회간접
자본시설사업(철도, 항만, 항공, 댐, 에너지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관련 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자 지정 관련 자문 및 실시협약 등 관련 계약서 작성 등
법무법인 퍼스트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변동금리부 예금증서(FRCD), 교환사채(EB) 등 주식형 유가증권과 기업
어음(CP), 변동금리부채권(FRN) 등 채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실무 경험,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토대로 거래 구조 및 규모의 결정, 관련 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 관련된 공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자문 업무 및 증권 발행을 위한 기업 실사나 사업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조언, 법률의견서의 작성 등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비등록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공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국내 기업 주권의 해외
상장이나 분할법인 등의 주권 재상장에 관한 자문 업무, 그밖에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지점의 설립, 인가, 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자문 업무, 투자 기관들의 준법 여부 및 신종 거래 방식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 투자회사의 증권 발행 관련 업무에 있어 거래구조 수립에 관한 자문, 주식, 주식형 유가증권 및 채권의 국내·외 발행에 관한 법률자문, 증권 발행 관련 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
타 절차 등에 관한 자문, 국내·외 기업공개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자문, 기타 기업의 자금 수요와 관련한 제반 기업금융 방법에 관한 자문 등
법무법인 퍼스트는 증권투자, 투자신탁, 뮤추얼 펀드 등 자산운용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률자문에는 증권투자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자문회사
등 증권 관련회사의 설립, 인가, 등록 등 관련 업무와 설립 여건의 조사, 관련 서류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포함하여 국내외 증권 관련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소송 및 협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증권 관련회사의 국내 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시의 대리 및 법률자문은 물론,
국내 증권 관련회사의 해외 활동 및 역외 금융회사에 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의 기본 구조 설정,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의 선정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제반 검토 및 자문, 자산유동화를 위한 제반 계약서 작성 및 자문,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별목적기구의 법적
형태의 자문 및 특별목적기구의 설립, 운영, 청산 관련 업무 지원, 유동화자산의 (진정)양도 자문 및 분쟁 해결, 유동화 증권의 발행 자문,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자문,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신용보강 관련 자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자산유동화 계획 등록, 양도 등록 등 지원, 자산유동화 관련 당사자(자산 보유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투자자, 신용
공여기관 등)에 대한 개별 자문 등
법무법인 퍼스트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등을 집합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수의 자산유동화 업무
(ABS, ABL, P-CBO)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동화에 관한 업무는 금융 분야에 대한 첨단의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거래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존 법령 하에서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한 정답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이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는 저희는
적극적인 법률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거래에 반영함으로써 창의적으로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 거래구조의 설계,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의 설립, 관련 계약서의 작성, 검토, 협상, 자산유동화 계획의 작성 및 등록, 각종 법률, 세무 등 법규상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