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투자 형태인 국내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하여 자문하여, 합작법인의 지배구조, 소수주주의 권리, 합작관련 분쟁 등 합작법인에 특유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외국인이 국내 파트너와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할 경우 합작계약서의 체결, 외자도입관련법에 따른 신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의 작성, 투자금액의 국내송금, 회사의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사무실의 임대, 고용계약서 및 회사 사규의 작성과 같은 일련의 절차에 따른 합작투자계약서 초안의 작성 및 수정, 계약조건 협상 참여, 각종 신고업무의 대리, 기타 각종 문서의 작성 등의 투자 대상에 따른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노동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최적의 투자구조 제안 및 합작투자계약서 등 관련 문서 작성 및 협상
- 자회사·합작회사·지점·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등록
- 외국인 투자시 조세 및 행정 절차, 부동산 취득 및 임대차 관련 자문
- 합작회사의 지배구조, 합작 당사자간 분쟁 등에 관한 자문
- 외국인투자회사의 운영, 관리, 계약 등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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