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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분야 > 토지보상센터 > 토지보상 절차도
사업계획의 확정 사업인정 • 도로구역결정고시
•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등
토지분할측량 실시 • 용지매수 요청 접수, 지적공부
정리 (3~4개월 소요)
기본조사 • 소유자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전국 지역에 보급하는 일간신문 개제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 통지
•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 및 이의신청
보상협의회 구성 • 해당 시.군.구청에 설치
(사업지구 10만㎡이상, 소유자 50인 이상)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 •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시.도지사와 소유자 추천시 3곳)
보상액 산정 • 최고 평가금액이 최저 평가액의 1.1배
초과시 재감정
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 협의기간 30일 이상 <협의 불성립> <협의 성립 시> 보상금 지급 협의보상절차 종결 재결의 신청 •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청
재결신청서 검토(지토위) <대리인
법무법인의 업무>
  • 1. 보상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2.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 물건조서
    검토 및 분석
  • 3. 물건조서, 토지조서의 특성요인 분석으로 저 평가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제출
  • 4. 물건조서상 누락 및 오기 등 저평가된 사항의 의견서 작성 제출
  • 5. 영업보상 내역 검토분석 및 근거자료 수집 의견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열람 및 의견 접수 • 시.군 게시공고
•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
심리자료 징구 및 조사 보상액 평가 • 소유자 의견관련 자료 징구
• 현지 조사
•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 의뢰
심 리 • 위원회 개최 재결 및 송달 • 재결서 정본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협의 불성립>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의 신청 •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신청
공고 및 열람 의견 검토 및 사실조사 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수용재결 • 위원회 개최 재결 및 송달 • 재결서 정본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행정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