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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업무분야 > 토지보상센터 > 토지보상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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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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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 도로구역결정고시
• 하천공사시행계획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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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측량 실시
• 용지매수 요청 접수, 지적공부 정리 (3~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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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사
• 소유자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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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전국 지역에 보급하는 일간신문 개제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 통지
•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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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회 구성
• 해당 시.군.구청에 설치
(사업지구 10만㎡이상, 소유자 5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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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평가
• 2곳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
(시.도지사와 소유자 추천시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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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산정
• 최고 평가금액이 최저 평가액의 1.1배 초과시 재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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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협의 및 계약체결
• 협의기간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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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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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보상절차 종결
재결의 신청
•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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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서 검토(지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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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상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2. 현장조사를 통한 토지, 물건조서
검토 및 분석
- 3. 물건조서, 토지조서의 특성요인 분석으로 저 평가된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제출
- 4. 물건조서상 누락 및 오기 등 저평가된 사항의 의견서 작성 제출
- 5. 영업보상 내역 검토분석 및 근거자료 수집 의견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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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의견 접수
• 시.군 게시공고
• 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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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자료 징구 및 조사 보상액 평가
• 소유자 의견관련 자료 징구
• 현지 조사
•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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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리
•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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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및 송달
• 재결서 정본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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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재결의 신청
•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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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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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검토 및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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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뢰 및 보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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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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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및 송달
• 재결서 정본 사업시행자,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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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 재결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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