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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퍼스트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및 선박, 항공기 등 대규모 설비의 리스 등 자금조달 금융거래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PF, PFABS, PF ABCP 등 다양한 금융거래구조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시행사 및 재무적 투자자에 대하여 컨소시엄 구성이나 법인 설립부터 자금조달 및 Project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 전반에 걸쳐 충실하고 심도 있는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테마파크 개발과 같은 대규모 종합개발사업 전체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PF 관련 분쟁해결 및 재무구조조정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실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행사(PFV 포함) 설립, 운영 및 청산 자문


  •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다양한 프로젝트의 구조 설계 자문, 신디케이션, 펀드 설립, 운영 등 자문


  • 자금조달을 위한 각종 신 금융기법 고안 및 대관 접촉


  • 실시협약, 주주간협약, 합작계약, 자산 및 자금관리위탁계약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각종 계약서 준비와 협상


  • 사업약정, 대출약정, 각종 담보계약, 시행권 인수 관련 각종 서류 준비 등 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계약 준비 및 협상


  • 사업시행권 인수 관련 업무


  • 부실 PF사업장 구조조정 및 부실 PF대출채권 유동화


  • 건설계약 (EPC Contract), 감리계약 등 건설 관련 계약의 작성 및 협상


  •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철도,항만,항공,댐,에너지시설,정보통신시설 등)자문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자지정 관련 자문 및 실시협약 등 관련 계약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