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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퍼스트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 변동금리부예금증서(FRCD), 교환사채(EB)등 주식형 유가증권과 기업어음(CP), 변동금리부채권(FRN)등 채권은 물론이고, 그밖에 투자자별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실무경험, 증권거래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토대로 거래 구조 및 규모의 결정, 관련 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 관련된 공시,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자문업무 및 증권발행을 위한 기업 실사나 사업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조언, 법률의견서의 발행 등과 같은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공개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며, 그 외에 국내 기업 주권의 해외상장이나 분할법인 등의 주권재상장에 관한 자문 업무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의 투자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지점의 설립, 인가, 등록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의 작성 및 검토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기관들의 준법여부 및 신종 거래방식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의 증권발행 관련 업무에 있어 거래구조 수립에 관한 자문


  • 주식, 주식형 유가증권 및 채권의 국내, 외 발행에 관한 법률자문


  • 증권발행 관련 계약서의 작성 또는 검토, 기타 절차 등에 관한 자문


  • 국내, 외 기업공개 절차 및 요건에 관한 자문


  • 기타 기업의 자금 수요와 관련한 제반 기업금융 방법에 관한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