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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퍼스트증권투자, 투자신탁, 뮤추얼펀드 등 자산운용 분야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법률자문에는 증권투자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자문회사 등 증권 관련회사의 설립, 인가, 등록 등 관련업무와 설립여건의 조사, 관련 서류의 작성 및 검토업무를 포함하여 국내외 증권 관련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분쟁 발생 시 소송 및 협상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증권 관련회사의 국내활동과 관련된 각종 공시의 대리 및 법률자문은 물론, 국내 증권 관련회사의 해외활동 및 역외 금융회사에 관하여도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산유동화의 기본 구조 설정


  •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의 선정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제반 검토 및 자문


  • 자산유동화를 위한 제반 계약서 작성 및 자문


  •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별목적기구의 법적 형태의 자문 및 특별목적기구의 설립, 운영, 청산 관련 업무 지원


  • 유동화자산의 (진정)양도 자문 및 분쟁 해결


  • 유동화증권의 발행 자문


  •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 자문


  •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신용보강 관련 자문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자산유동화계획등록, 양도등록 등 지원


  • 자산유동화 관련 당사자(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투자자, 신용공여기관 등)에 대한 개별 자문 등